펜스없는 풀빌라 성인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업주 집행유예

풀빌라의 성인용 수영장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풀빌라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법. 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B(사망 당시 4세)양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당시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유아용 수영장(수심 70㎝)과 성인용 수영장(수심 1.2m)이 함께 설치돼 투숙객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