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동료에 신체 접촉해 징계… 행정소송 낸 교사 패소

회식 도중 동료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동료들의 목격 진술과 피해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는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22년 같은 학교 교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료 B씨의 상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기댄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다른 회식 때 다른 교사에게 “(안주는) 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의혹도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성희롱 의혹까지 포함해 감사 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그가 동료 의사에 반해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혐오를 느끼게 할 만한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를 ‘견책’으로 낮췄다.

 

A씨는 견책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 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