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사전투표 와중에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기표소 재입장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5월29일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의)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반만 찍혀도 무효가 되느냐”고 물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공세로 규정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시도 때도 없이 고발전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대통령 행동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용지의 공개 불가와 공개된 투표용지의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 선거사무에서도 기표소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경기 부천에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직전 교육감 선거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기표소에 재입장하려던 선거인이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일도 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 건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표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재입장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보통 사람에게도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지 선관위는 자문자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