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정민용 보석… ‘대장동 의혹’ 5명 모두 불구속 재판

유동규·김만배·남욱 이어 남은 2인
법원 ‘항소심 심리종료 불가’ 판단
구속 만료 석방 3인과 형평성 고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날,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각각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24년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10월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지나 4월30일 석방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들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6월30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개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3월 본격 시작된 뒤 지금까지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7월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 4호’ 관계자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해 10월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8년, 정 변호사 징역 6년, 정 회계사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모두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추징은 총 473억원에 그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오며 검찰 측 항소가 예상됐으나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