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잇따르자 경영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주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회원사들에 원칙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경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며 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총은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경총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각에서 제기된 ‘대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