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장을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뒤 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