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에… ‘남녀 공동입원실’ 백지화

성범죄 등 우려… 복지부 “현행 유지”
중환자·가족 2인실만 예외적 허용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가 성범죄 우려 등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의료기관 운영기준 중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입원실. 연합뉴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 구분으로 비어 있는 곳을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운영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의료기관이 1차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법안이 예고되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했다.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 성범죄 우려 등에 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입법예고 조회 수가 1일 오전까지 5만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컸고, 4000여건의 의견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여성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복지부는 논란을 수습하며 한 발 물러섰다.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