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 사건의 46%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개정 운명은

지선 후 개정 논의 본격화 앞두고
보완수사 비율 관련 첫 통계 조사
사건 많은 지검·지청 12곳 ‘현황’
“공소권 유무 결정 핵심수사과정”
일선 특사경도 “檢수사지휘 필요”
논의 과정 미칠 영향에 관심 모여

검찰이 올해 경찰 등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절반가량은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논란이 되자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6·3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1일 대검찰청은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월에는 2만6426건 중 1만2422건(47.01%)에 대해, 4월엔 2만8748건 중 1만2730건(44.28%)에 대해 각각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그것도 직접 보완수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한 건 처음이다.

 

직접 보완수사의 경우 검사가 무고 등 새로운 혐의를 인지하거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는데, 그 기준이 법률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 통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검찰 설명이었다. 

 

대검은 이번 조사에서 △위증을 포함한 무고 인지와 관련 인지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진술청취·자료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검사의 직접 영장(통신·계좌·압수, 체포·구속 등)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로 직접 보완수사의 범위를 정리했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이의신청을 거쳐 재송치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재송치한 사건도 포함했다.

 

검찰은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나 고소취소장 등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공소권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자백처럼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가 통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통상 10% 수준이라고 대검은 덧붙였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한 제196조와 제197조의2다. 여권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통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검사의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 확인 등을 위한 ‘보완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와 관련해선 일선 특사경들이 얼마 전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포된 공소청 설치법에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특사경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데다 보통 근속기간이 짧아 수사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왜곡죄 피소·피고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건의를 했다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향후 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