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02 10:13:30
기사수정 2026-06-02 10:13:29
보험가입 여부 확인체계 구축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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