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2024년 1월쯤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주택 복구 공사에 따른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소송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온열 소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와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였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과 A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외 다른 화재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와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외출 중 소파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이불을 올려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분쟁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