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결국 재판행…“허위인줄 몰라”

검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씨가 작성한 사과문. 뉴스1·주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도쿄의 한 술집에서 만난 뒤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주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가 최씨와 허위 보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관계자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라고 의심했지만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최씨와 원헌드레드 관계자의 진술, 주씨와 원헌드레드 측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