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유죄판결 유포 언론인·명함 불법 배포 후보…’ 전북선관위 고발 [6·3의 선택]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관계자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시장 후보자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I를 활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언론사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모 시장 선거 후보자 B씨와 관련해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성한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이 실제 판결이 아닌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불법 선거운동과 선관위 조사 방해 혐의로 모 시장 선거 후보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지역 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문틈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780여 장을 꽂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 등이 표시된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변 인물들에게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게 한 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지난달 초에는 자신의 경력 등을 담은 홍보 현수막 70여 장을 무단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조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선관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