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에 컵라면 식고문…해군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반복 범행으로 죄질 불량, 합의 안 돼"

군 복무 기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무 당시 자신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