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시설물 붙인 트랙터·트럭으로 선거운동… 포항 선관위, 2명 고발 [사건수첩]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붙인 트랙터와 트럭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남구 일대에서 자신의 트랙터와 1t 트럭에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운행해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타고서 선거운동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