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은 임기 4년 동안 국정 속도 두 배로”

국무회의서 정부 출범 2년차 포부

“핵심 지표 성과 민생 확산 노력
빚더미 일가족 사망 사건 지속
파산면책 시스템 가능하게 해야
일부 방송 중립·공정성 결여 문제”
연차 시간단위 분할사용 의결도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2일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취임 1년 앞둔 李, ‘민생’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경제 혼란,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그런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언급했다.

호국영령에 묵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임기 2년 차에는 경제 지표 개선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겠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여타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청산 문제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방송, 중립·공정성 결여”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처·청의 국정 성과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의 보고를 받고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등) 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느냐”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공정·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