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 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올해 1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임종기보다 앞선 말기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의 82%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영국 등도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임종기와 말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를 말기로 앞당기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는 2016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전국 5개의 요양병원, 56개 병상에서만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