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넘어뜨린 후 강도 행각… 7차례 동종 전과에도 또 범죄 [사건수첩]

누범기간 중 고령의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하고 가방을 빼앗는 등 강∙절도 행각을 반복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40만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 서구의 한 빌라 앞에서 70대 노인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현금과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인근 PC방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