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두 차례 노동부 감독서 산안법 568건 위반

과태료 350건…3억8700만원 납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과거 2018년, 2019년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총 56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새 3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의 2018년,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2일 보면, 산안법 위반 사항이 각각 486건, 82건으로 총 568건이 적발됐다. 2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총 350건으로, 납부한 금액만 3억8761만원에 달한다.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기 위해 2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는 2018년 5월 사고 직후 감독에서 공장 안전운전 절차에 주요 유해·위험작업을 빠짐없이 적으라고 권고했고, 각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환경안전팀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돼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권고가 무색하게 1년도 안 돼 2019년 2월 같은 사업장에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19년 특별감독에서는 한화와 도급업체를 통틀어 법 위반 82건, 권고 208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압력용기 안전 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 안전분야 위반 사항은 39건 지적됐다. 작업환경측정을 빠트리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 분야 지적사항은 24건이었다.

 

폭발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하면서 가중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대전사업장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앞서 폭발 사고가 모두 중처법 시행(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 처벌 기간(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