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김씨는 이날 한 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앞서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씨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