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투표를?" 빵집·웨딩홀 등 이색투표소 눈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의 투표소 곳곳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빵집과 웨딩홀, 자동차 전시장, 실내씨름장, 초등학교 야구부 등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식당이나 씨름장, 빵집 등에 투표소를 설치하면서 '이색 투표소'가 탄생하기도 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