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줄” 투표소 안내 현수막 20개 훼손한 60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3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투표소 안내 현수막 20개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절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3일 오전 대구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지난 2일까지 의정부 지역 내 투표소 인근에 걸려 있는 5m 크기의 안내 현수막 20개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가 끝나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해 수거했고 주민센터에 갖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1개당 1000원으로,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관련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