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04 04:54:47
기사수정 2026-06-04 04:54:46
긴급 위원회서 결정…'투표함 반출' 대치엔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0시께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 등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선관위의 입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한 곳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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