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경찰,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송치

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당시 배우 김수현(38)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50)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연합뉴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씨 사망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해 김새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김새론씨 유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15세 때 이미 김수현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파일이고, 김수현씨와 김새론씨의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현씨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온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달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방을 주장하는 동시에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에 반발해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며 “나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씨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