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리더’를 50명 선발하는 등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예산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강화 △사업주·관리자 인식 개선 △제도 개선으로 구성됐다.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감독까지 아우르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 규모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익명신고 창구도 마련한다.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하고 선발한다. 한국 생활에 익숙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 사례 파악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맡긴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잡히지 않아 수당은 별도로 없고,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감독도 늘린다. 현재 전국 150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감독과 별도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감독에 나선다. 화성·인천·안산 지역이 대상이며, 1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 등 그간 노동계의 관심이 컸던 사항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고용허가제(E-9) 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장 휴·폐업, 근로계약 만료 등 사유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외에 이동에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해 괴롭힘 등에 대처가 어려웠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 정책 개선안을 마련 중으로 이달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당 대책에 개선안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