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사고 전 교량에서 확인된 이상 징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와 작업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6월12일까지 검사가 진행된다.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와 시공사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전인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의 단차가 확인된 만큼, 국토부는 당시 서울시와 시공사가 국가철도공단·코레일과 필요한 협의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시공사의 작업 승인 과정도 들여다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작업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작업 목적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지만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방지’(교량 상판 구조물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것) 작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