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탄소중립법 개정,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치 제안돼야” [기웃, 기후]

“선형 경로 넘기는 어려워보여”
“비상 시 감축목표 완화 조항 법제화 쟁점”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주년 주요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장기 탄소중립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올해 2월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여야 간,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반기 국회가 끝나버려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기국회 전후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제시하되,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호한 ‘오목 경로’ 등 보다 강한 감축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기후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도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선형 경로’는 온실가스를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2050년 탄소중립 감축 경로로는 초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줄이는 ‘오목 경로’,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볼록 경로’,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 등이 주로 논의돼 왔다.

 

김 장관은 “비상한 시기, 예를 들어 여러 여건 때문에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며 “관련해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여야 및 부처가 합의해 올해 중으로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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