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인 663명 바이어로 위장해 초청한 브로커 일당

출입국·외국인당국, 지난 5월 말 6명 검찰에 송치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국적 중앙아시아인 600여명을 물품 바이어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입국시키려 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앙아시아인 663명을 국내로 허위 초청한 한국인 브로커 A(42)씨와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 B(36)씨, 한국인 초청자 4명 등 일당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입국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7개월 간 국내 30개 업체 명의를 이용, 중앙아시아인들을 자동차부품이나 화장품 구매 바이어로 위장시켜 한국으로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업자등록자 있으신 분 누구나 부업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로 업체를 모집하고,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초청 목적에 맞춰 위조했다. B씨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허위 초청창을 작성해 입국할 외국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초청 확인 전화가 올 것을 대비, 가짜 신원보증인을 정해두고 답변 내용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중앙아시아인들의 단기사증과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초청업체 중 상당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임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허위 초청업체 대표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한 이들 1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 초청은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도 허위 초청 등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