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야외 작업 중지…몇 도가 기준인가요 [슬직생]

33도 넘으면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은 오후 옥외 작업 중지 권고
#백화점 주차 안내 요원인 A씨는 6월로 접어든 뒤 걱정이 많아졌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업무가 더 힘에 부칠 것 같아서였다. 폭염 때는 야외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들어서 찜통더위 때는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했다.

 

A씨처럼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올해는 기상청이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온도는 체감온도 기준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이 권고된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도 부여해야 한다.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 작업 외 옥외작업을 아예 멈춰야 한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발표했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1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구성됐다. 본부는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 지방관서는 청장이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 대책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노동부는 2일 국내 물류·유통사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고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5일에는 조선업, 9일에는 항공·항만업 관계자와도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