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으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왔다.
청구인 중 김누리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2020년 치러진 시험까지 총 5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며 이른바 ‘오(5)탈자’가 돼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오직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