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선거사범 550명 단속… ‘흑색선전’ 절반 육박

23명 송치·468명 수사 중… 공소시효 감안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 운영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46.6%로 최다… 금품수수·사전운동 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전남 지역에서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범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36건에서 55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중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6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59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257명(46.6%)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이 각각 98명(17.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15명(2.7%), 인쇄물 불법 배부 14명(2.5%), 선거폭력 10명(1.8%), 공무원 선거 관여 6명(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도 4건(5명)이 접수돼 이 중 1명이 송치되고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시효 만료 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 기간을 고려해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당선 답례 등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지역 내 이권을 약속하는 불법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선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