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관세 정책 재편 과정에서 기존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등은 12.5%의 관세가, EU에는 10%의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완료돼 이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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