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에 청구한 배상금 441억→331억원 조정

"새로운 대리인 선임해 청구내용 재구성"…11일에 다음 재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만9천만여원에서 330만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일 열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1심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멤버들은 차례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작년 12월 다니엘과 더는 뉴진스 멤버로 함께 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