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4%’ 불법사채업… “초과이자 반환했더라도 전액 추징해야”

법원 “범죄수익 소비한 뒤 반환한 것에 불과” 추징 명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재판 중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당시 법정이율인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원리금으로 합계 8250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가 연 324%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정 이율을 넘은 초과이자 금액은 4765만8712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법정이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차례에 걸쳐 총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범죄수익 476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항소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초과이자 전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초과이자 전액인 약 5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는데, A씨는 본인의 형사 재판 1심을 받던 중 피해자가 청구한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을 통해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인출(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대부분 은닉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 이율을 초과한 고리대금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로, A씨가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에 대해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및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