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명’… 충북서 선거법 위반 무더기 수사

충북경찰청, 6명 송치·117명 수사 중
경찰 "당선 여부 불문 엄정 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충북 경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부터 선거일인 이달 3일까지 선거사범 총 123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6명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1명, 기부행위 위반 2명, 시설물 설치 등 위반 3명이다. 특히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혐의가 우선 송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사 대상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형별로는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가 총 65명으로 전체의 과반(52.8%)을 차지했다. '흑색선전'이 37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 방법 변화로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

 

이에 '금품수수'가 17명(13.9%)으로 뒤를 이었다. 중립성을 뒤흔드는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도 11명(8.9%)이나 적발됐다. 공무원 선거 관여는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조직적인 관권 개입이나 줄서기 행태가 있었는지 집중 규명 대상이다. 이외에도 선거 폭력 5명, 사전 선거운동 4명, 인쇄물 배부 6명, 현수막·벽보 훼손 5명, 기타 범죄 38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방식이 휴대전화 등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SNS와 인터넷 등을 악용한 흑색선전 범죄가 늘었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