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청장은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를 받았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김 전 청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분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