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121억원 동결

추가 수사로 재차 추징보전 청구… 가족재산 포함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재산 동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직 기자 배모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동결된 재산은 배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 부동산·예금 등 12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배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 역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 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이에 배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3년 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 올해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법원에도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집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에 대해서도 2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에 대한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428억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