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부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이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는 이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이나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설특검에서 이첩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 등을 고의로 훼손·폐기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같은 달 이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상설특검(특검 안권섭)은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3월 수사를 마치며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안 특검은 당시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