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찰 계획 無”···한동훈 “감사원법 개정할 것”

헌재, ‘채용비리’ 선관위 감찰에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
韓 “감사원법 개정해 선관위
직무감찰할 근거 마련할 것”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감찰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이를 거스르고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2025년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직무감찰을 한 데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기관이 국회, 법원, 헌재만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선관위에 대한 감찰이 잘못이라는 헌재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