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첫 조사… 경찰 신문 거부 ‘실랑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 추궁
2시간 조사 종료… 13일 재소환

‘北 무인기 투입’ 12일 1심 선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출범 101일 만에 첫 조사다.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4시30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파견 경찰관의 신문을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는 2시간가량만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및 특검법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주체는 검사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고, 이에 따라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가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한 차례씩 조사한 종합특검팀은 11일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관련 의혹의 경위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판단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10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 결과도 나온다.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