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에도 대형 광고… 서울시 외벽광고 규제완화

市,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도시지역 밖 부속건물도 포함
‘벽 절반 이하’ 면적 범위 완화

서울 시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외벽에도 ‘타사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타사광고는 건물에 입점한 업소나 소유자와 무관한 상품·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광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을 활용한 타사광고 허용 범위가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으로 간주해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 벽면에만 타사광고를 허용해 왔다.

특정구역 벽면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면적 범위도 완화한다. 특정구역은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하는 면적을 해당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시 상징성,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처음으로 명문화된다. 앞으로 시장이 특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특정구역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2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업지역 산업시설 주변에도 대형 벽면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