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거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동거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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