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참여재판 개막…배심원 12명 구성 여부가 '최대 변수'

열흘간 심야 강행군…본 배심원 7명 미확보 시 일정 연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방대한 혐의와 증인 규모로 인해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이어지는 전례 없는 강행군인 만큼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위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낸 500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 참여 의사를 회신한 이들은 40여 명이다. 후보자들이 중회의실에 대기하면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심문 절차를 거친다. 양측은 심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유가 없더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무이유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본 배심원이 7명인 이번 재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측에 각각 최대 4회씩 무이유 기피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재판은 다뤄야 할 쟁점이 첨예하고, 주중 열흘간 심야까지 진행된다는 시간적 부담도 커 후보자 스스로 직무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배심원은 후보자 개인이 생업 등으로 인해 직무 면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들 중 판단에 영향을 받을 외적인 사유가 없으면서 양측의 무이유 기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초 목표인 12명 구성이 여의찮을 경우 예비 배심원 없이 본 배심원 7명만으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심리 도중 배심원이 하차해 7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5명까지는 양측 입장을 청취해 재판을 유지하며, 4명 이하가 될 경우에만 심리를 중단하고 재판 일정을 다시 잡을 전망이다.

만약 이날 선정 절차에서 최소 요건인 본 배심원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공판이 즉각 연기되며, 국민참여재판 일정 전체를 전면 재지정한다.

배심원단 7명이 무사히 구성되면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심야 심리로 치러진다.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