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한 점주 입건…‘49명’ 임금체불에 쪼개기 운영까지

고용노동부, 청주 프차 카페 감독 결과 발표
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임금 체불도
청주 지역 타카페도 유사 법 위반 사례 다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점주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보도화면 캡처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곳을 감독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초 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에게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근무해 사실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근 시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경우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