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표이사 중처법 혐의 입건… 경찰, 대전사업장장 등 출금 조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이같이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지난 5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대전 유성구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협의로 입건했으며 손 대표이사와 가 대전사업장장을 비롯, 참고인 1명 등 3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가 사업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전날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대전노동청과함께 대전 사업장과 R&D(연구개발) 캠퍼스, 서울 본사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 및 전자 정보 5400여점과 휴대전화 6대를 압수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및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에 나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