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청년 직원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까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한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청년 직원을 협박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도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점주는 근로 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외에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을 감독해 노동자 87명에게 약 400만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