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단 구성을 마치고 8일 역대 최장 심리를 시작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기일을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모두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출석한 50여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개별 신문이 이어졌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유 없이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무이유 기피권’을 각 4회씩 행사하는 등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장기 재판에 대한 부담에 일부 후보자는 직무 면제를 요청했으나 선정 절차는 약 3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배심원단 구성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자 보복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각각의 공소 요지에 관해 설명한 뒤 “술파티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이달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안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11시30분까지 이어진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으로, 재판부는 배심원이 4명 이하로 줄면 심리를 중단하고 일정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 8명이 출석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검사실에서 회덮밥과 연어에 소주를 마시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해 기소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후보 대상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대북 금송 지원 부당 지시 의혹(직권남용)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판결은 19일 최종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