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면허 ‘고급·대형 전환’ 절차 완화

서울시, 무사고 요건 삭제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서울에서 중형택시 면허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꾸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사업자가 차량 종류와 영업 형태를 바꾸려 할 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이 삭제되고, 개인택시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도 없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사업 구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규칙 개정으로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이 가능해졌다.

모든 택시사업자가 제한 없이 고급택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 대형,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바꾸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안 된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형승합이나 고급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