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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