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알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금 당국은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거주 원칙의 핵심,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대수술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살지 않았다면 매각 시 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우회적 보유세 인상 압박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포함해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 공개... 시장 영향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쯤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이른바 ‘갭투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원격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