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은 두고 가세요’…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단속 차량 납부 독려…거부 시엔 번호판 영치·차량 견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 지방세징수법 56조·71조 근거 공매 처분도

서울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비양심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9일 하루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다.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내 전역 이동 단속이 병행된다. 

 

톨게이트 합동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단속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를 거부할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56조와 71조에 따라 공매 처분도 진행한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 등록 자동차 약 316만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대로 전체 서울시 등록 자동차의 5.1% 규모다.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차량은 약 4300대, 체납액은 34억원 상당에 이른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원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